집중호우 피해자 징수유예등 지원

2005.09.29 00:00:00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금번 충청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전청은 우선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조치를 해줄 방침이다.

또 대전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그외에도 대전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줄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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