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과세쟁점자문위 운영등 편의제고 박차

2005.09.29 00:00:00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이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 및 전자납부 확대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청은 부실과세의 근원적 축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9월부터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새로 운영, 납세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전자세정 구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전자납부 확대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대전청은 상반기 중 전자납부 확대를 위해 집단상가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주대상으로 해 전자납부를 중점 홍보한 결과, 높은 호응을 받음에 따라 전자납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지방청에 설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그 운영을 주관하고,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과장급 위원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과세분쟁의 사전해소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법령 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과세품질을 향상시켜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문화'의 조성 및 신뢰세정 구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해 과세품질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내부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획기적으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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