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알찬 과세품질로 납세자만족도 'UP'

2005.09.29 00:00:00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김경원)은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부실과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과세품질의 혁신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에 신뢰를 쌓는데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대구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청내 과장급 위원 4명과 내부 조세전문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세무행정에 실무적 경험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가들로 조사·세원·법무 3개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해 공정한 결정내용이 도출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세무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응하도록 하고, 또 조사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과세품질을 향상시켜 납세자 위주로 일하는 자세·문화의 조성 및 신뢰세정 구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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