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납세관행 개선 경주

2005.10.13 00:00:00

광주청, 2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지난 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정민 광주청장을 비롯, 외부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납세서비스 제고방안 및 현장파견청문관제 활용방안, 부실부과 방지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최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는 광주, 전남·북지역 납세자단체 대표 및 정 민 광주청장, 각국 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실무과장 등이 참여했다.

 


정 청장은 "현재의 조세제도와 행정 및 납세관행을 개혁해서 보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번에 신설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참여를 기다리지 않고 납세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특히 "현장파견청문관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회계 자문,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무전문가를 파견해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부의원으로 참여한 양회창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열린 세정의 홍보를 강화해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특히 새로 도입된 현장청문관제도를 활용해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문덕형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연간 20회이상의 교육 중 50%이상이 세금에 관한 교육이다"며 "광주청이 적극 참여해 지역 상공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임영국 공인회계사회 전북지회장은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병국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장은 "1년에 4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유류 유통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청은 '열린세정추진협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광주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령 개정사항 등은 납세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