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103개 업종 부가세 성실신고 점검

2005.10.17 00:00:00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17만7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05년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신고대상 8만1천명과 기존의 개인 일반사업자 등 고지대상 9만6천명 등 모두 17만7천명이다.

광주청은 이 가운데 7월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현금수입업종과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103개 법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 안내문을 지난 11일까지 발송했다. 이 103개 법인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도 불성실 신고를 하면 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수수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과 부정환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행법으로 긴급체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광주청은 집중호우 등 재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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