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자료상혐의자 104명 2차 세무조사

2005.10.27 00:00:00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이 최근 30일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청은 자료상 색출시스템, 과세정보자료 등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04명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자의 거래처 현지 확인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현지 확인조사와 관련업체 연계조사까지 벌여,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전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 수취자는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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