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발족식 현장]
광주청

2005.11.07 00:00:00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민)은 최근 2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은 광주청 4명, 일선 세무서 32명 등 총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해 사전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기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세금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행위와 탈법·불법거래행태를 감시하게 된다.

또 이들은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관리,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통계관리 활동을 통해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조기 대응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립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춘 개인납세2과장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세금탈루시 세금추징은 물론,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계약서 작성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따라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시 6월이내 자격정지 또는 등록이 취소된다"며 "거래당사자가 이중·허위계약서를 작성토록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등 부동산거래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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