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달까지 번호등록해야

2005.11.21 00:00:00

광주청,홈피가입 독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정 민)은 근로소득자들이 금년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11월말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1월말까지는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적립식 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덕환 광주청 개인납세1과장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및 적립식(멤버십) 카드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 과장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적립식 멤버십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 다수) 역시 카드번호만으로 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이 필요하다

한편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해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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