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애로 있으시면 언제라도 '현장파견청문관' 불러주세요

2005.12.05 00:00:00

광주청, 납세자 궁금증 현장서 해결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간편장부 기장과 관련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현장파견청문관제로 해결하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청은 세금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요청시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청은 연말정산,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 납세자의 신청파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파견직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파견 요청시 종합부동산세와 연말정산도 같이 안내하고 있다.

현장파견청문관 파견요청은 광주청 또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 안내(배너)-신청하기로 신청하거나 현장파견청문요청서를 내려받아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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