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성실납세 지원 불편 최소화 매진-광주청

2005.12.08 00:00:00

100만원이하 납세자 세액계산


올해 첫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이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근거로 한 종부세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종부세 신고안내대상자 2천422명(개인 1천856명, 법인 566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했다.

광주청은 종부세가 최초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고편의를 위해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광주청 관내 신고안내 대상자는 2천422명으로 전국 대비 3.3%를 점유하고 있다.

광주청은 신고기간 중 납세자가 신고절차 및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액 100만원이하의 안내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액까지 계산, 안내하고 있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내대상자에게는 물건별 공시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된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안내 중이다.

이에 따라 예상세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안내받은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물건명세서를 안내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통보된 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후 신고서를 출력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관할세무서에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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