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근로소득 공제요령 안내

2005.12.08 00:00:00

광주청, 15일까지 연말정산 설명회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2005년분 연말정산 안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별 설명회 개최일정을 확정해 이를 광주청 및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납세편의 제공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세법을 몰라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개정세법과 지급조서 전자신고 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해당분과 현금영수증 등 5개 항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광주청은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인터넷에 알기 쉬운 연말정산 방법을 게시하는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주요뉴스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메뉴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방법, 상담사례, 각종 서식을 안내했다. 또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도 '과세자료제출' 메뉴에서 지급조서제출요령 등을 안내(12월28일이후)하고 있다.

광주청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광주 5개소, 전남 22개소, 전북 12개 등 관내 39개소(53회)에서 원천징수의무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을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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