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사용번호 연말정산기간내 등록시 공제

2005.12.08 00:00:00

광주청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카드번호를 12월에 등록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12월 연말정산기간동안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록을 11월 중에 마쳐줄 것을 집중 홍보한 결과, 지난달 30일을 등록마감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12월에 등록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별 연말정산관련 서류제출기간(12월~내년 1월)에 등록해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장없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뒤 1∼2일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마다 종업원들에게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기한은 다르지만 공식 연말정산 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광주청은 'http://현금영수증.kr'의 경우 한글도메인 서비스기관 용량문제 등으로 접속 시도가 많은 시간대에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가급적 영문도메인(www.taxsave.go.kr)을 사용하고 접속이 가장 많은 시간대(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외에도,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 전국의 세무서 세원관리과의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없고, 11월까지의 본인 및 합산대상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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