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등 폭설피해자 지원

2005.12.12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정 민)은 금번 광주,전남·북지역 '폭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피해규모 126억원)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광주청은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 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파악한 후 신고·신청을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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