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가격'

2005.12.15 00:00:00

세부담상한 초과시 시가 9억넘어도 대상제외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는 "왜 신고서가 나오지 않느냐"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주택가격이 9억원이 넘는데 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느냐"는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올해 신고·납부하는 종부세는 시·군·구 및 국세청에서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 4월과 5월에 고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를 받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이며, 시가의 75∼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또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6억원, 별도 합산토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부과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재산세 부과단계에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종부세액이 없는 만큼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신고한 뒤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를 과다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관할세무서(세원관리과)에 문의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종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신고기한(12월15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 중 고지서를 발부받아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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