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총력-광주청

2006.01.02 00:00:00

현장파견청문관제 적극 활용 재해 원상복구나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작년 12월4일이후 지속되는 광주, 전남·북지역 '폭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재해대책본부·중소기업청 재해신고 내역과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해 신고·신청을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신고·신청절차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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