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총력-대전청

2006.01.02 00:00:00

현장파견청문관제 적극 활용 재해 원상복구나서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노석우)은 최근 폭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보령·서천 등 충남지역 납세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이번 세정지원은 ▶12월이후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사업용 자산의 30%이상 손실시는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손남수 대전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정지원은 우편·팩스·방문이나 대전청 홈페이지(www.d.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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