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실소득 파악 주력

2006.01.12 00:00:00

광주청, 부가세신고 업무시 과표양성화 행정력 집중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업무의 초점을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로 정하고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실소득 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광주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높은 업종은 과세표준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전문직, 집단상가내 사업자, 부동산관련 업종 등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자료 인프라 등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상 및 부정 환급자는 철저히 규제·색출해 낼 방침이다.

광주청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개인 38만3천명, 법인 3만7천명 등 4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자 2733명에게 부가가치율, 신장률, 월평균 매출액, 신용카드·현금 매출비율 등이 기재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이 가운데 30% 수준인 820명에 대해서는 그간 수집된 세원정보, 현장확인을 통한 실상파악 내용과 과세자료 등의 집중분석을 통해 나타난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제시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선 세무서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부정환급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덕환 광주청 개인납세 1과장은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세무대리인들의 성실한 수임 및 대리를 적극 촉구하는 한편, 신고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업종을 위주로 신고 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 또는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기간 중 자료상 행위자 40명을 긴급체포했으며, 부정환급 추징은 1만1천100건, 2천81억원에 달했다.

한편 광주청은 폭설 등의 재해나 말라카이트 그린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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