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취약분야 603명 중점관리

2006.01.16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동안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광주청은 이번 면세사업 신고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할 우려가 있는 일부 치과·성형외과·한의원 등 의료업 328명과 학원업 275명 등 603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다.

현재 광주청 관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종은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 판매업 등으로 광주·전남 6만8천484명, 전북 3만5천865명 등 총 10만4천349명에 달한다.

광주청은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대부분의 병·의원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성과를 거뒀으나 비보험 수입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 입시학원, 과세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일부 대규모 농·축·수산물 도매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청은 이를 위해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정보을 수집하고,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신고소득률, 수입금액 증가율, 신용카드 발행비율, 경비 비율 등 문제점을 사전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세 확정신고이전까지 사업장 현황조사를 벌여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 신고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검토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유희춘 광주청 개인납세2과장은 "공평과세 확립차원에서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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