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

2006.01.26 00:00:00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등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정호경)는 이번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요 전문직, 현금 수입업소, 호황업종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납부세액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신장 기준율' 등을 고시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 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배제키로 했다.

전주서는 200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할 때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에 가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는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한내에 세무서로 발송하도록 했으며, 스스로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위해 완주군 삼례읍 소재 완주군 청년회의소와 완주군 봉동읍 소재 봉상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전주서는 이번 폭설로 인해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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