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24일부터 고액 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광주청은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지난 23일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성실납세자가 이번에 수여받은 모범납세자카드를 소지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청은 이에 따라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로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2004년 소득세 1억원이상을 납부한 개인, 2004년 법인세 10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이상 납부) 중 25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고 있어, 5년간 누계 5만점이상 자는 연평균 납부세액으로 환산하면 연 10억원이상을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탈세, 체납, 분식회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고액·성실납세자는 2007년 12월까지(2년간) 공항 출·입국시 국세청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투자외국인 APEC카드 소지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박요주 광주청 세원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하겠지만, 성실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절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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