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관리 강화

2006.02.23 00:00:00

광주청, 허위신고거래 추가 정밀조사 실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의 과세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광주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롯, 취득·등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연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달간 전국적으로 신고된 실거래가 총 3만3천754건에 대한 1차 가격검증 결과, 5.6%인 1천90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정 거래 1천902건 중 5천만원이하 소액거래가 1천27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67%)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부적정으로 진단된 거래건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도 이 기간동안 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622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허위신고된 부동산 거래는 1건당 최소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광주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조사를 의뢰해 올 것으로 보고 엄정조사를 통해 각종 세금을 과세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팔 때 계약후 30일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광주청은 주로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한 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부동산 가격도 실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강화하고, 이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본청과 지자체로부터 실거래가 위반사례가 통보될 경우, 엄정한 세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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