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신규 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등 평소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상담가이드<사진>를 발간했다.
그간 세법개정 및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새로운 사례 및 주요사례 등은 해마다 사례집으로 발간돼 업무 집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청은 정형화된 세무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친절한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 가이드' 500부를 자체 제작해 일선세무서에 배포하고, 납세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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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발간한 이 교재는 총 217쪽으로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증명원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 상식등을 한데 모아 문의빈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2006년도에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구성했다.
박희홍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경제 및 사회여건에 따른 개정도 빈번해 납세자는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구체적인 사례별로 정확한 적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알기 쉽게 세목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말하고 "이 교재가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