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가이드 발간 - 광주청

2006.03.06 00:00:00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이명래)은 신규 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등 평소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상담가이드<사진>를 발간했다.

그간 세법개정 및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새로운 사례 및 주요사례 등은 해마다 사례집으로 발간돼 업무 집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청은 정형화된 세무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친절한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 가이드' 500부를 자체 제작해 일선세무서에 배포하고, 납세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발간한 이 교재는 총 217쪽으로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증명원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 상식등을 한데 모아 문의빈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2006년도에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구성했다.

박희홍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반적으로 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경제 및 사회여건에 따른 개정도 빈번해 납세자는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 구체적인 사례별로 정확한 적용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알기 쉽게 세목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말하고 "이 교재가 납세자들이 세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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