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보상금관련 세무안내 책자 발간

2006.03.30 00:00:00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노석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세금안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주민을 위한 양도·상속·증여세 안내' 책자<사진>를 발간했다.

대전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 관련 보상금 수령자 1만여명이 대다수 현지주민들로 세무상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자세한 세금안내를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를 보면 첫장에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14가지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취득시기 ▶양도차익 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할 사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을 담고 있다.

차명길 대전청 개인납세2과장은 "주민들이 조세감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해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 공주시청,연기군청 등에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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