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임차한 토지의 조성 관련 매입세액

2005.12.08 00:00:00


질문)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답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의 조성작업 등과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재부가 46015-11, 1993.7.1)

이는 동일한 토지에 투여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임차여부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여부를 결정함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 기본이념과 상치되므로 토지의 임차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증가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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