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대금영수 여부가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5.12.08 00:00:00


질문) 대금영수 여부가 납세의무 성립이나 공급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87누863, 1989.4.25)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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