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범위

2005.12.08 00:00:00


질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리모델링 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거나 당해 리모델링 용역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업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함함

이는 재건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여 주택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부동산투기요인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기여함

사례) 리모델링 전 :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
리모델링 후 : 전용면적이 30평(25평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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