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특법상 면세의 경우 면세포기 가능 여부

2005.12.08 00:00:00


질문) 조특법상 면세의 경우 면세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한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특법은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벌률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특법을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내에서도 면세와 영세율이 경합하는 경우 면세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포기는 예시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특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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