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용역의 공급"의 의미

2005.12.12 00:00:00


<문>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용역의 공급"의 의미

<답>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제8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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