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세와 잠정관세 공통점은 둘 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한 세율이란 점입니다.
현재의 기본관세율 체계는 ‘88년 관세율 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해 확립된 것으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의 가공단계별로는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를 이루고 있고, 동일한 가공단계에서는 품목별로 관세율 수준에 차이를 두지 않는 균등관세율 체계(Uniform Tariff System)로 되어있습니다.
* 관세율 체계 : 원료 1~3% → 중간재 5%(기타 중간재 8%) → 완제품 8%
모든 품목이 이러한 기본세율의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산업·품목특성 등 불가피하게 기본 틀을 벗어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따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잠정세율은 해당품목이 잠정세율의 적용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기본세율과의 세율차이가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기본·잠정세율의 차이점은 기본세율 개정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잠정세율은 법률개정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02-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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