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탄력관세 중 관세율을 내리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5.12.12 00:00:00


국내 수급안정 등 필요에 의해 관세율을 내리는 제도로는 할당관세와 계절관세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원활, 가격안정, 세율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본세율에서 40%P을 내릴 수 있으며 05. 10월 현재 원유, 겉보리 등 96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절관세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05년 현재 적용 관세율
5.1~10.31(포도 출하기) : 45% 적용
11.1~4.1(포도 비출하기) : 37.2% 적용

* 다만 비 출하기 적용 관세율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2004년 41.4% → 2014년 0%)

<예시> 04년 41.4%, 05년 37.2%, 06년 33.1%, 07년 28.9%, 08년 24.8%, 09년 20.7%, 10년 16.6%, 11년 12.4%, 12년 8.3%, 13년 4.1%, 14년 이후 0%


(산업관세과 강한석 / 02-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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