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긴급관세와 특별긴급관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005.12.12 00:00:00


긴급관세와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이지만 운용면에서는 엄격히 구분됨

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관세 부과로 수출국의 수출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을 협의하여야 함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 결과, 수입제한 농산물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국내외 가격차(Tariff Equivalent ; TE)로 양허를 하였는데, 이러한 고세율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피해 조사나 판정과 무관하게 WTO 농산물 협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사전적 구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산업관세과 강한석 / 02-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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