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기본관세율, 실행관세율, 실효관세율의 차이

2005.12.12 00:00:00


기본관세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한 세율로서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제50조)에 따라서 다른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실행관세율이라고 합니다.

실효관세율은 정의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보통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보호율을 실효관세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순관세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것을 실효관세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총관세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

각각의 관세율의 특성상 평균을 나타낼 때, 기본관세율은 단순평균을 사용하게 되고 실행세율은 수입금액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평균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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