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로 출국할 때 외화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2005.12.12 00:00:00


ᄋ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 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ᄋ 다만,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비거주자 등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수입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ᄋ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과 귀금속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총재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ᄋ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 '외국환확인증'을 발급받아 휴대수출시 소지하면 확인을 받은 금액은 세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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