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을 대신하여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 교부(면세 또는 세금수납)하고 있으나, 다음의 우편물은 우편물의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ᄋ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ᄋ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대부분의 물품은 제한이 없거나 제한이 있어도 수입통관 후에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지만, 식품 등 식생활과 관련되는 물품, 전기용품 및 도검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물품 등은 관련부처에서 수입통관 전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ᄋ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ᄋ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 ․ 부자재
ᄋ 그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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