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편물로 선물을 받을 경우 면세허용한도와 통관절차를 알려 주세요

2005.12.12 00:00:00


ᄋ해외에서 발송된 선물을 국내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취하는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면세 통관됩니다.

ᄋ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ᄋ간이신고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ᄋ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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