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상표권등록정보 조회방법과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5.12.12 00:00:00


ᄋ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실시간조회서비스>상표권등록정보 화면에서 해당 상표를 입력하시면 상표권 등록여부와 병행수입가능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ᄋ 병행수입가능이란,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은 병행수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ᄋ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이더라도,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얻은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가 동일일 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수입은 하지 않고 제조만 하는 경우(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OEM으로 조달하는 경우 포함)에는 병행수입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 관계란, 국내 ● 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ᄋ 기타 사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는 관세청홈페이지> 통관종합서비스>조회서비스>법령정보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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