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는

2005.12.12 00:00:00


문) 외국인직접투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1)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함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계약
2)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국제조세과 정순범 / 02-2110-220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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