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배경 및 방법은 ?

2005.12.12 00:00:00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 국세징수법에도 수용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압류가능금액 개정안>
ㅇ기존에는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을 세분화

ㅇ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20만원을 최소 압류금지금액으로 설정하고, 600만원 초과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1분의 4까지만 압류금지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
ㅇ 종전 :급여총액의 1/2
ㅇ 개정
- 240만원 이하 : 120만원(최저생계비 수준)
- 24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급여총액의 1/2
- 600만원 초과 : 300만원(표준가구생계비 수준) +(600만원 초과분×1/4)

예:) 월 급여 800만원인 경우의 압류금지금액; 350만원
⇒ 300만원 +200만원×1/4= 350만원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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