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2005.12.22 00:00:00


□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모타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을 제외)

□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선박 및 항공기는 동산이라도 그 물권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에 기재된 자동차, 건설기계,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과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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