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지정지역내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주택의 경우 현재에도 1년이내 단기양도, 미등기 양도, 1세대 3주택이상 보유,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실가로 과세되고 있고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 지정지역으로 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와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ㅇ 토지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액 과세
ㅇ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필요시 높은 탄력세율(기본세율 ± 15%p 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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