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ㅇ 신설연도 : 1993년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ㅇ 수 혜 자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ㅇ 수혜내용
- 적용대상 :
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다음의 경우는 제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5년 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법인에게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③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법인에게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 감면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감면한도 : 1억원
<개정연혁>
ㅇ 양도세 비과세 →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제한 적용) (’97.12.28개정)
ㅇ 8년 이상 농지 전액 비과세(소득세법) →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는 감면제도로 전환 (’93.12.31 구조감법으로 규정)
ㅇ 1974년 소득세법 비과세규정에 근거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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