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도란?

2006.01.02 00:00:00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ㅇ 신설연도 : 1993년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ㅇ 수 혜 자 :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ㅇ 수혜내용
- 적용대상 :
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다음의 경우는 제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5년 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법인에게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③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법인에게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 감면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감면한도 : 1억원

<개정연혁>
ㅇ 양도세 비과세 →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제한 적용) (’97.12.28개정)
ㅇ 8년 이상 농지 전액 비과세(소득세법) →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는 감면제도로 전환 (’93.12.31 구조감법으로 규정)
ㅇ 1974년 소득세법 비과세규정에 근거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