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종전에는 완제품상태에서 중국에서 수입을 했으나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단이 있어 원.부자재를(원단.의류 부자재)를 중국으로 보낸후 임가공(봉재)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할때 임가공비에만 관세 13%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임가공비에 중국에 보냈던 원.부자재 가격도 포함해서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가공비+왕복운임+기타비용만 과세
ㅇ 이 경우는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는 물품으로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으로서 최종 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및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2. 중국에 보낸 원.부자재 가격도 포함해서 과세
ㅇ 위의 1번의 경우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보낸 원.부자재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생산지원비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ㅇ 결국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여부는 귀하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근거법령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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