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바이오디젤에도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2006.03.13 00:00: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교통세법 제3조 제2호에 의거하여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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