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치아보철료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2006.04.10 00:00:00


질문) 근로소득 정산 중 의료비공제에서 치과(병)의원에서의 보철 및 안과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교체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철료 및 시력교정을 위한 비용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2002년도분부터는 시력교정용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 참고예규 : 국세청법인 46013-1124, 1196.4.12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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