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인연금저축보험 불입액이 개인연금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2006.04.10 00:00:00


질문) 개인연금저축보험 불입액이 개인연금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답변) 보험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조특법 제86조)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 참고예규 : 국세청 법인 46013-3626, 1996.12.27

** 제출증빙서류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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