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무관청에 미등록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여부

2006.04.10 00:00:00


<질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답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ㅇ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 등에 사용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통해 과세문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또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단체 중

ㅇ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 문화,예술, 환경보호운동단체에 대하여는 그 공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단체로 인정

ㅇ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인정

□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의 경우도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되므로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만 가능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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