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다이아몬드 수입시 특소세 부과 여부

2006.04.10 00:00:00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는 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제외한 반제품인 나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소세 세율은 물품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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