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환사채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2006.04.10 00:00:00


<질문>
법인이 회사채 등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바행하였고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의무약정을 체결(2001.11~2003.8)함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가 2004.1.1이후 사업연도에 출자전환되는 경우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법인이 회사채 등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의무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가 2003.3.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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