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어떤 보석에 특소세가 과세되는가

2006.04.10 00:00:00


특소세가 부과되는 보석의 범위는 보석(합성 또는 재생 포함)과 이를 사용한 제품,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별갑(귀갑 포함), 산호(흑산호 제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보석(합성 및 재생 포함)의 범위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쿼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트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외제외),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임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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