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령할 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

2006.04.10 00:00:00


《사실관계》
갑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0월 화재가 발생, 기계장치가 전손되었고 수선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수선비 10억 (대변) 현금 10억⇒ 화재로 인한 복구비용
(차변) 재해손실 30억 (대변) 기계장치 20억 ⇒ 전손된 기계장치의 9월말 잔존가
(영업외비용) 수선비 10억
또한 추정손실액을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추정손실액의 일정부분인 20억원을 2005년 12월에 미리 수령하였으며 보험금액의 확정통보는 보험회사와 최종 협의 후 2006년 1월에 받을 예정임.

실제 최종보험금의 수령은 2006년 2월경에 있을 예정임
실무적으로 손해액이 고액일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미리 받는 경우가 보편적임.
(차변) 현금 20억(대변) 선수금 20억⇒20억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함.
(차변) 선수금 20억 (대변) 재해손실 20억⇒미리 받은 20억원을 회계상 수익처리
또한 2005년 11월에 전손된 기계장치를 대신할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완료(대체취득)하였으며, 구입가액은 30억원이며, 2005년에 감가상각을 시작하였음. 전손된 기계장치는 이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었던 설비임.

《질의내용》
갑법인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겨우 재해관련 손익 및 보험금 수령관련 손익의 귀속연도는 적정한지.

【회신】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고정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 소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영중 / 02-2110-217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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